캐나다 시민권 따기에 관한것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인자. 법적으로 캐나다의 영주권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4년중 최소한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어야함.
영어나 불어를 이해하고 말할수 있어야함.
캐나다인으로서 의무,권리 및 역사,지리,정치에 대해서 알아야함.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3년을 체류하지 않아도 부모중 한 사람이 이미 시민권자이거나 신청 자격이 되면 함께 신청할수 있으며, 시험은 보지 않는다.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지난 3년중 범죄 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자나 고소를 당한자.
추방명령을 받은자.
시민법을 위반하여 고소된자.
지난 5년중 시민권이 취소된자. 지난 3년중 자진 취소한자.
거주일자
신청일로부터 지난 4년중 총 1,095일을 거주해야하며, 최소 2년간은 영주권자 이었어야 함. 방문, 학생,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절반으로 계산하여 1년까지 인정해준다.
90일 까지의 국외 체류기간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판사의 판단으로 허용하기도한다. 그 이상을 학교때문이거나 캐나다 회사의 고용인으로 국외 체류한 경우 또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
신청방법및 서류
신청서는 가까운 CALL CENTRE 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수도 있다. 단 신청비 서류는 다운로드 받을수 없으므로 따로 CALL CENTRE 에 요청해야한다. 이민봉사 기관이나 Immigration Centre 등 공공 기관에서도 얻을수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후 한봉투에 넣어 Case Processing Centre 로 보내면 된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만3년(1095일) 을 거주했으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시험 실시(만18세 이상부터 만54세 이하)
▨시민권 선서식 참여(만14세 이상)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나이: 신청자가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신청할 때 함께 하거나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민자 신분: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거주기간: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지난 4년 동안 만3년을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만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4년 중에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한 날들은 실거주일로 계산되고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2/1로 계산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방문, 학생, 취업 비자 또는 난민 신청자로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해당 기간은 실거주기간의 2/1로 계산되며 총 1년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3년을 거주했다면 1년 6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의 2/1인 1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영주권자로 2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주의 사항: 신청시 의무 거주기간인 1095일(3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3년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신청서가 반송되고 신청수속비 $100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 )의 ‘online Residence Calculator’ 를 이용하거나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 How to calculate residence’를 이용해서 알아보십시오.

4) 언어능력: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5) 캐나다에 대한 지식: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역사, 지리, 연방선거, 정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6) 범죄 기록: 시민권법에 저촉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내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전쟁범인 경우에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시민권 신청서의 Section 7에서 알아보십시오.


시민권 신청방법

여러분이 위에서 설명한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민국웹사이트( www.cic.gc.ca )에서 18세 이상 성인신청서와 18세 미만을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민국에 전화( 1- 888-242-2100) 하여 우편으로 받으십시오. 또한 대부분의 이민자지원기관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와 가까운 이민자지원기관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신청서에 있는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캐나다 거주기간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본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완성된 신청서와 함께 시민권용 사진 2매, 필요한 보충자료들을 준비하십시오.

4) 신청비 납부: 신청서에 부착되어 있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성인은 $200, 미성년자는 $100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가족이 함께 신청할 때는 한 봉투에 가족 모두의 신청서와 보충자료를 함께 넣어 신청서의 Document Check list 에 표시되어 있는 우편주소로 보냅니다.

6) 신청서를 보낸 후에 이민국에 전화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 Check My Application Status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편지와 함께 시민권 시험준비 책자인 Discover Canada를 받게 되며 (2009년 11월 이전에 접수한 신청인은 구 책자인 Look at Canada를 받았음), 이러한 첫 과정은 대략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이 보낸 신청서가 노바스코샤의 시드니에 있는 이민국에서 완전히 검토되면 지역 이민국 사무소로 모든 파일이 보내지고 시민권 시험 또는 인터뷰 날짜를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실전문제연습
http://www.yourlibrary.ca/citizenship/

시민권 시험 및 선서식

◆시민권 시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에 충족되며, 18세 이상 54세 미만인 신청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55세 이상 신청자는 시험이 면제되지만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캐나다에 대한 일반 지식과 언어능력을 평가합니다.

1. 캐나다에 대한 지식.
아래 열거된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투표권과 선거절차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캐나다 역사, 정부, 상징 및 지리

2. 언어능력
시험 전과 후에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직원을 만나게 되며, 영어 또는 불어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워진 학습가이드 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학습가이드를 받으면 바로 시험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구 학습가이드를 받고 예정 시험날짜가 2010년 3월 15일 이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구 책자로 공부하면 됩니다. 시험날짜가 2010년 3월15일 이후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미 구 책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민국으로부터 새 학습가이드를 다시 받게 됩니다,

리치몬드 공공도서관에서는 구 학습가이드를 기초로 한 시민권 시험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5일 이전에 시험날짜가 정해진 사람은 리치몬드 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yourlibrary.ca/citizenship 에 방문하여 예상문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도서관은 곧 새 학습가이드를 기초로 한 시험 문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민권 시험 날짜

학습가이드를 받은 뒤 몇 개월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시험날짜, 시간, 장소 및 시험장소에 가져갈 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시험장소에 갈 때 아래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신청서와 함께 보냈던 복사본 서류들의 원본( 예: 의료보험카드, 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랜딩페이퍼 등)
-신청전 4년 동안의 여권 원본


◆시민권 시험 후
시험에 합격하고 시민권 자격요건 등을 충족시키면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기념식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만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민국 판사와의 인터뷰 일정을 통보 받게 됩니다.

인터뷰는 15분에서 30분 가량 걸리며 판사가 시험문제를 구두로 질문하고 여러분은 영어 또는 불어로 답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에게 요구되는 언어능력과 캐나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통역과 함께 참석할 수 있으나 판사의 질문만을 통역 받을 수 있고 답변은 신청자가 직접 영어로 답해야 합니다.

◆시민권 선서식

시민권 선서식 또는 기념식은 캐나다 시민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인과 14세 이상 자녀는 시민권 선서식에 반드시 참석하여 선서를 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자녀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환영합니다.

선서식에 참석할 때는 랜딩페이퍼(IMM1000 혹은IMM5292) 원본, 그리고 영주권 카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기념식에서 선서를 마치면 캐나다 시민권 카드와 기념서류를 받습니다. 선서한 날이 바로 여러분이 캐나다 시민이 된 날이고, 선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서류는 이 날 받는 기념서류에만 기재되어 있으며 분실 혹은 손상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 해도 랜딩페이퍼나 영주권자로서 소지했던 여권을 버리지 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노후연금 등을 신청할 때 캐나다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 ) 또는 이민국 무료전화 (1-888-242-2100 )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글은 밴쿠버 한인회에서 퍼온글 입니다.)

http://www.v-soul.com 새로운 캐나다 시민권 연습시험